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9.13~10.24, 40일간)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총 3차에 걸쳐 사업일부정지(30일, 60일, 90일) 또는 6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조치한다.
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 후 3개월 내 교육 실시)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