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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화물차, 4시간 운전 후엔 반드시 30분 휴식…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9.13~10.24, 40일간)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총 3차에 걸쳐 사업일부정지(30일, 60일, 90일) 또는 6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조치한다.

 

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 후 3개월 내 교육 실시)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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