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모뉴엘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리 실태에 대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의 업무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수출입은행 관계자 57명을 징계대상자로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에 수은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징계할 것을 수출입은행에 통보했다.
박의원은 기재부가 금감원의 통보를 단순히 수출입은행에 전달하는 식의 징계통보는 기재부가 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법 제39조 3항은 기재부 장관은 수출입은행 임원이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원에 대해서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39조 5항은 기재부 장관은 직원이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은행장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경책 등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수출입은행법에 기재부 장관이 임원에 대한 직접 징계 규정과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규정을 있음에도 기재부 장관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당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처벌했고,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10명 이상이라고 밝혔으나 결과는 사실과 달랐다. 57명의 징계대상자중 임원 2명에 대해서 기재부는 2016년 3월 경고 처분만 했을 뿐이다.
기재부 장관뿐 아니라 수출입은행장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받았다. 수출입은행은 경고 처분을 받은 임원인 홍영표 수석부행장을 징계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였고, 또 다른 임원인 김성택 경협총괄본부장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했다. 더욱이 홍영표 수석부행장은 2015년 승진까지 하였다.
박 의원은 기재부장관과 수출입은행장의 업무태만과 도덕적 해이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덕훈 행장이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꼼짝 못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면서 “이덕훈 행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모뉴엘 수출서류 위조는 지속됐고, 행장 비서실장도 구속됐는데도 행장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은행장의 무책임과 도덕성을 질책했다.
이어 부총리에게 “수출입은행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자산인데 행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한 행장도 징계를 하여야 하고,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 연루자에 대해 다시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