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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국조특위] 19년만 구치소 청문회,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끝내 불출석

국회모욕죄 고발건 가결, 최순실 수감동 방문 청문회 실시 의결



19974월 한보사태 이후 19년만에 구치소 현장청문회가 열렸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거듭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함에 따라 국회 국조특위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서울구치소 본관 3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청문회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 불응시, 재출석요구 또는 고발 등 후속조치와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국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등은 가장 강한 국회모욕죄로 다룰 것이라며 세 증인에 대한 국회모욕죄 안건을 상정했고, 이는 바로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청문위원들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위원들을 선정해, 직접 수감동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황영철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거부한 채 출석하지 않은 3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동행명령장을 국조위원들이 직접 들고 찾아가는 것, 수감된 방에 직접 들어가서 불출석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은 본질적으로 국정농단 세력과 국민들과의 전쟁이다. 우리가 쉽게 물러난다면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며 강제구인을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29일 본회의에서 특위가 강제구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은 최순실이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가 판가름나는 것 이라며 역사적 순간에 우리 위원회가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의무실장을 동반해서 최순실 건강을 체결, 사진 찍는 것 허용해야 한다

 

박범계 의원은 특조위원들이 느끼는 이 모멸감은 국민여러분이 느끼는 모멸감과 같은 것이라며 최순실은 국민들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결국 최순실 수감동 방문 청문회 실시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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