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17일 새벽 19시간만에 구속영장 발부로 결론났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사유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린 부분은 뇌물공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삼성이 최순실 씨,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에 이 부회장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은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은 헌재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뇌물수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그간 박 대통령측은 뇌물죄 성립 자체를 부정해 왔다.
헌재가 2월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그간 논리가 무너진다면, 시간도 새로운 논리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가담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의 부정한 삼각관계는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