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주차난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민들이 주차장 유료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방안은 올해 2월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에서 나왔다.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4월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