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 경우 18만8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이상 3억원에서, 3억 이상 5억원으로 확대돼, 26만7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