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도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박정화 후보자에 대해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공익분야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법관으로 26년간 재직했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행정에 대한 명확한 소신 부족’, ‘사법개혁에 적극적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 등은 지적했다.
특위는 조재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세금추징으로 청렴성 문제’ ‘국민연금 미납’ ‘자녀 조기 유학’ 처신에 있어서는 문제제기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