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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모르면 손해]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보험에 가입한다. 크게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리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고,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친숙하게 느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에서 보험은 생소하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가입자로서 어떤 권리를 갖게 되고 설계사가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취할 수 있는 행동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정말로 빠져나가는돈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보험 가입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사례1) 전업주부인 박수경(47) 씨는 대학동창모임에 갔다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 받았다. 친구가 실적을 쌓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한 달에 십만원 넘게 들어가게 될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박 씨는 대신 아들의 암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런데 박 씨는 친구에게 보험을 계약한 다음 날, 지난해 아들을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에서도 암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박 씨는 새로 가입한 보험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게 느껴졌고, 보험 계약을 후회했다.


사례2) 직장인 최기범(33) 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 계약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회사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최 씨는 문득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청약서, 약관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보험 계약을 한 지 2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최 씨는 계약이 제대로 맺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이런 서류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보험 설계사와 해당 보험사에 상당한 불신감을 갖게 됐다.

 

사례3) 서울에 거주하는 김서진(41) 씨는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다치셨을 때를 대비해서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런데 보험계약 다음 날, 어버지께서 계단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친 아버지의 병원비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 30일 이내에


흔히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계기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엄마 친구나 본인의 친구 때문이다. 스스로 나는 이런 보험이 필요해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대부분은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친분관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했든지 아니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했든지 보험에 가입한 후 내가 제대로 된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이 맞나?’ 혹은 나한테 맞는 보험을 가입한 건가?’하는 의심을 누구나 한 번씩을 해봤을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라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여기에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 는 것을 본다면 그런 생각은 더욱 강해질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어찌됐든 보험에 가입한 후 경제적인 손해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사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면 된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를 갖기 때문이다.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뜻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1일에 보험 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6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61일부터 30일까지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사의 보험료 환급이 3일보다 늦어진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더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기간(보험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1년 미만인 보험상품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 배상-보상한도 2,000만원까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보험계약 철회 가능) 단체보험계약 등이다.

 

한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일 때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보험을 깼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사에 보험계약 철회신청을 하고 보험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유지해 온 보험의 혜택을 정작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경우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잘못된 방법 혹은 부당하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에 가입을 하다 보면 간혹 자신이 원했던 것과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했고 보험설계사로부터도 저축보험상품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든가 아니면 일반저축보험상품으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 변액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일반 암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CI 보험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보험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인 보험의 특성 때문이다. 보험이 우리에게 생소한 금융상품인 만큼 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가입하는 일반인들은 아마 없을 것인데,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이 점을 악용해 자신의 실적을 높이려고 고객을 속이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이 보험상품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불완전판매행위에 해당하고, 고객은 아무런 피해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행위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안내없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계약무표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상상 주요 사항)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하면 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품질보증해지제도(권리)’라고 한다. ‘품질보증해지 제도(권리)’를 통해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 청약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 아무런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는다. 실적을 올리려는 보험설계사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보험설계사는 정상적으로 가입돼 있는 고객의 타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해지시키고 자신이 속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약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설계사의 말은 상당한 힘이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1개월)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1개월) 내에 기존에 가입돼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등이 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경우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돼 보험계약자는 보다 손쉽게 기존계약을 부활시켜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보험사의 청약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서 소개한 것처럼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 등을 받지는 못했지만, 보험계약을 마치고 보험료까지 납입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피보험자는 과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보장 받을 수 있다이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사의 승낙이 없어 아직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청약간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납입했다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승낙 전 보험사 고)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교부 전이라도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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