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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숨은 보험금 7.4조원…주인 900만명 찾기 나선다


정부가 ‘숨은 보험금’ 약 7조4,000억원의 주인 약 900만명 찾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 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http://con.insure.or.kr)’을 개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숨은 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발송한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 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소비자가 안제든지 손쉽게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10월 말 숨은 보험금 규모는 7조4,000억원, 900만건으로,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도래 전)이 약 5조원,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약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후) 약 1조1,000억원이다.


시스템은 보험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했다.


보험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여기에 숨은 보험금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지방자치단체, 금감원을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뿐만 아니라 ‘생존연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생존연금’이랑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전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에 대해서는 조회를 할 수 없고,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 역시 조회가 불가능하다.


보험 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한 후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거쳐 숨은 보험금을 1년 365일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단순 피보험자는 조회가 제한된다.


조회 가능한 계약은 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41개 보험사(생명보험사 25개, 손해보험사 16개)이고, 재보험 전업사,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는 조회 대상이 아니다.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금융위은 “계약자 등이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지급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보험계약대출,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조회된 금액과 수령하는 보험금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회된 숨은 보험금은 보험사의 지급의무과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 절차 후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 지급된다.


금융위는 다만 “현 시점에서는 보험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일괄 청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년 중 각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 지급절차를 표준화해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 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숨은 보험금이 1만원 이상인 보험 청구권자에게 안내 우편이 발송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의 최신 주소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와 함께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약 16만건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한다.


또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배당금 이자 과소지급과 관련한 보험금 지금 과정에서 계약자의 주소 불명 등이 발생한 일부 계약에 대해서도 안내를 추진한다.


안내우편 발송은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각 은행지점에 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를 비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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