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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근절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 위해 법적 장치 시급"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은 법을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카카오 등 유통사 플롯폼에 웹 소설을 올려 판매해주는 명목으로 통상 30% 수준의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떼어가고 있지만 불공정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 표준계약서제도와 불공정행위 신고와 조사 절차 등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 행위에 포함시켰다. 문체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에 예술인권익위원회를 문체부와 광역시도에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협, 김병욱, 김성수, 노웅래, 박정,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춘숙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는 예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자유롭고 공정한 예술 활동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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