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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년 국회 마무리] 늑장 국회, 마지막 업무일에 가까스로 전안법 등 통과

통과된 주요 법률안 내용은?

 

  

2017년 마지막 업무일인 29() 국회가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일부를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해 KC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KC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201112월 국회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현재까지도 보완입법 및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 반대가 계속되면서 또 다시 시행을 201811일에서 201911일로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다른 제세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했다.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영유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죄질, 형량 또는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바 있는데, 2017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취업제한제도를 유지하면서 위헌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고, 의료비 지급신청접수·지급결정·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관리운영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정됐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18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축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17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른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동의안,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했고,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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