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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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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상화폐대책 政·靑 엇박자에 한국당 “철학없는 아마추어 정권”

1비트코인 당 2,000만원→법무부발언→1,500만원→청와대발언→2,000만원


자유한국당은 11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대책 관련 정부와 청와대의 엇박자에 “철학 없는 아마추어 정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는데 청와대와 내각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어떻게 국정수행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없다”고 비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발표를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 부치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무시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특히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제적 흐름도 모르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11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그런데 정부발표 직후부터 국민청원 등을 통한 반발이 빗발치자 같은 날 오후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곧바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오전 1비트코인 당 2,000만원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박 장관 발언 이후 1,5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청와대 발언이 나오자 다시 2,000만원선 가까히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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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