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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상화폐 거래 재개, 다단계·투자사기 주의해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쉽게 식지 않고 있다. 정부는 ‘투기’ ‘도박’으로 규정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20~3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됐던 투자가 50~60대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는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같은 특성을 이용한 변종사기행각도 덩달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국민청원 폭주’ ‘청와대 입장 번복’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원칙없는 행보는 전국민적 관심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20~3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관심했거나 존재조차 몰랐던 50~60대까지 급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국내 상위권 거래소의 광화문 지점 앞에 서서 한참 들여다보던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는 “잘 모르니까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기회되면 투자 해보고 싶지 뭐”라고 짧은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 도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규제일변도로 나서면서도 시장을 납득시키지 못해 오히려 불 신만 늘었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투자사기 기승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기’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투기·도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가상화폐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불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총 10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총5개의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후, 코인마켓캡(코인 거래 순위 사이트) 에 등록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61억원 을 편취한 사례, “전국에 20여만개의 가맹점을 확보, 환전 재 원은 충분하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 구매를 유도하고, 하위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178억원을 편 취한 다단계 사기범 등 사례도 다양했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0 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700억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국내외 피해자 1만8,000여명을 모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기존의 가상화폐거래 사기나 불법행위 거래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과는 달리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고, 직접 채굴해 줘 더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드러났다.


미국법인 A사는 수개의 계열사를 한국에 설립해 조직적 범 행을 벌였다. 미국 및 일본 등 국외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인 천·부산 등 전국적인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위 최상위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회사 영업지침을 지시하고 전달했다. 자금관리회사는 채굴기 대금 2,700억원 상당을 관리하면서, A사 회장단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 수당 570억원 상당, 환전 이더리움구입 대금 300억 원 상당, 채굴기 구입대금 750억원 상당 등을 지출했다.


전산 관리회사는 실제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전 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허위 전산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했고, 채굴기설치운영회사는 A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구입해야 할 채굴기의 10% 상당만을 제작·운영했다. 채굴된 이더리움 3만개 상당도 A사 회장단에게 귀속시켰다. 사업자들을 채굴기 판매대수에 따라 1~5 스타로 나눠 직접 판매수당, 그룹판매수당, 채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이용했다. 1년 동안 5스타(7명)에 게는 최소 3.5억원에서 최대 40억원을 4스타(37명)에게는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2.8억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총 570 억원을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가상화폐는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수익구조 가 불안정하고 가상화폐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 및 시간이 계속 증가해 수익성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가상화폐 투자 과열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투기 위험성이 높은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식투자 현상이 만연될 경우 네덜란드 튤립투기와 같이 서민경제의 붕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철수, “규제 일변도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안돼”


문제는 국내외 피해자 1만8,000여명을 발생시킨 채굴기 투자사건 사기의 피해자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일반소시민이 었다는데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주요 피해자에는 결혼자금으로 모은 2,500만원으로 채굴기 10대를 구매했으나 아무 수익도 얻지 못한 30대 청년, 30년간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중 5,000여만원으로 노후대비를 위 해 채굴기 20대를 구매했으나 1원도 환전 받지 못한 65세 퇴직 교사, 2년이면 원금을 회복하고 한달에 500만원 정도 번다는 말에 속아, 전재산인 2억원으로 채굴기 50대를 구매했으나 한푼의 배당조차 받지 못해 파산하게 된 부부 등이 있다.


검찰은 “본건 피해자들은 가상화폐로 일확천금을 노린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경우가 다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투기’ ‘도박’으로 규정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아쉽다. 지금에 와서 모든 책임을 ‘투기에 빠진 국민 탓’으로만 돌릴 수 만은 없다. 지난 1월18일 국회토론회 장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 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면서 “금융주권을 탈중 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 상화폐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계좌 실명제, 중소거래소 78만여명은 어쩌나


1월30일부터 가상계좌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기존 법인계좌를 사용하던 가상화폐 중소거래소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 은행들이 기존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외에는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고, 또 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신규계좌발급 불가통보를 받은 거래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이용자는 78만여명에 이른다. 일부 거래소 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또 이 같은 조치로 영업이 어려워 퇴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 정치권과 업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월18일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면서 “투자를 넘어 투기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래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거래소를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유사수신, 거래소 임직원들의 위법 및 담합행위 등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간의 연관성과 발전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와 블록체인 기술에 뒤쳐져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학계 등 전문가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블록체인 업계 등 민간의견의 경청으로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블록체인

※. 지난 1월26일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진화 공동대표가 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한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여러 가상화폐 중에서도 2008년 10월에 발표된 분산컴퓨터에 암호학을 결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든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P2P 전자화폐 시스템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상화폐는 게임사가 발행하는 게임머니, 항공사가 발행관리하는 마일리지 등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암호통화라든지 암호화페라는 말로 통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도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명은 투자자, 이용자들을 기망하는 금융사기형 가상화폐들과의 구분을 확실히 해 줄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보안성, 혁신성은 불특정 다수의 노드와 거래검증인들이 자신들의 컴퓨팅 리소스를 분산네트워크에 제공하게 되고 장부를 하나씩 가지게 되면서 구성되는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이것들이 랜덤하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지면, 누구도 쉽게 말해 해커들도 그 장부들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바로 이런 자발적 분산성에 기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분산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기세, 컴퓨터 리소스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블록체인은 어떤 주체가 보상을 책임지지 않고,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장부에서 고유하게 유통되는 화폐(예, 비트, 이더)를 보상책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제구조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구조의 보상체계인 암호화폐를 범죄화한다면 블록체인의 핵심인 자발적 분산시스템은 전혀 가동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암호화폐가 범죄니까 공개형 블록체인이 필요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마치 구글이나 네이버 하지말고, 회사형 시스템이나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의 혁신을 우리의 성장엔진으로 삼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범죄화하고 불법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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