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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모르면 손해] 은행과의 거래 내역, 한눈에 확인하세요

 

올해 1월부터 은행고객들이 해당 은행과의 거래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은행 개인 고객들은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1년 간 거래 내역전반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당 은행과의 거래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 등을 직접 비교, 보다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년 간 거래 내역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올해부터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1년 중 거래 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중 5대 은행 중 신한은행(1 월23일), KB국민은행(1월10일), KEB하나은행(1월12일), 우리 은행(1월15일), NH농협은행(1월14일)은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거래종합보고서’에는 ▲예금·대출 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이 담겨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이나 지불한 비용 등을 직접 비교할 수 있 어 본인의 자산·부채 관리와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은행과의 거래 유지 및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 또는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이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연간 혜택·비용 총합을 비교함으로써 금융비용 및 수익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출감축, 수수료 우대 금융삼품 가입 등 금융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 개인 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 바일 뱅킹에 접속한 다음 ‘개인정보관리’나 ‘나만의 은행’, ‘고객센터’ 등 메뉴로 들어가 ‘금융거래종합보고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 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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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