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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금융상품’ 판매 규제 원칙 준수 미흡하다

- 국제증권감독위원회기구 ‘적합성 규제 원칙(principles)’
- 투자자에 부적합 금융상품 추천 말아야 할 의무 등 규정
- 우리나라 9개 원칙 중 1개만 ‘완전 일치’ 판정
-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극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부상하며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생결합펀드는 금리,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손익조건대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 권(DLS)을 펀드의 형태로 판매한 상품이다. 은행들의 상품판매를 국제증권감독위원회기구(IOSCO)가 제시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원칙에 비춰 보면 그 준수 여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적합 상품 권유 등 적합성 규제 원칙 제시


IOSCO는 지난 2013년 1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의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suitability) 규제에 대한 원칙(principles)’을 제시했다. 이때 적합성원칙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및 지식 등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투자자 보호의 핵심을 의미한다.

 

IOSCO는 마침 우리나라에서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던 지난 9월 각 회원국이 해당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테마 리뷰’(Thematic Review)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테마 리뷰에는 총 28개 회원기관(27개 국가)이 참여했으며, IOSCO는 회원기관이 2018년 5월까지 제출한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IOSCO는 회원국별 복잡한 금융상품 적합성원칙 규제체 계가 원칙별 요지 및 실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국제증권감독위원회기구 ‘적합성 규제 원칙(principles)’ - 투자자에 부적합 금융상품 추천 말아야 할 의무 등 규정 - 우리나라 9개 원칙 중 1개만 ‘완전 일치’ 판정 -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극적 방향으로 개선해야에 얼마나 일치·부합하는지 판별하여 총 5개 등급으로 평가 했다.

 

그 결과 참여국 대다수가 IOSCO 원칙에 부합하는 적합성원칙 규제체제를 갖추었지만, 우리나라는 9개 원칙 중 1개 원칙에서 ‘완전히 일치’, 6개 일치에서 ‘대체로 일치’, 2개 원칙에서 ‘일부일치’ 등급을 받았다. 9개 원칙 모두 ‘완전히 일치’를 받은  일본·중국·홍콩·싱가포르와 8개 원칙서 ‘완전히 일치’를 받은 미국·영국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원칙의 준수 여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투자자 보호 위한 9개 원칙 제시


IOSCO 원칙은 총 9개로 각각 ①고객의 분류 (Classification of customers) ②고객의 분류와 무관한 일반 의무 (General duties irrespective of customer classification) ③공시 의무사 항 (Disclosure requirements) ④자문 외 서비스의 고객 보호 (Protection of customers for non-advisory services) ⑤ 투자자문의 고객 보호 (Suitability protections for advisory services) ⑥충분한 정보/합리적 기반 (Sufficient Information / Reasonable Basis) ⑦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function) ⑧인센티브 (Incentives) ⑨규제의 집행 (Enforcement) 등이다.

 

 

이중 우리나라는 4원칙인 ‘자문 외 서비스의 고객 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칙에서 모두 감점을 받았다. 먼저 1원칙인 ‘고객의 분류’는 규제는 고객의 특성(개인/법인 여부, 재무적 상 태, 전문성 및 지식 등) 및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별할 의무를 중개 업자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고 객일지라도 부적절하게 적합성원칙의 적용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되고, 복잡한 상품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일반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체로 일치’로 평가된 국가들은 투자자의 특성 및 전문성에 의거, 법인, 기관투자자 등 특정 투자자집단을 자동으로 ‘전문투자자’로 가정해 적합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2원칙인 ‘고객의 분류와 무관한 일반 의무’에서는 규제를 고 객 유형(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과 무관하게 정직성, 공정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대우하고 이해상충을 관리 및 완화할 의무를 중개업자에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체로 일치’로 평가된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는 고객 대우 및 이해 상충 관리 의무에 단서를 붙여 제한했다. 한국의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금융투자업자 간 금융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의 교류를 차단하는 공통 영업행위규칙을 제시했 다.

 

3원칙으로서 ‘공시 의무사항’은 규제는 투자자가 복잡한 금 융상품에 대한 합리적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입 전 중개업자가 상품에 대해 공정하고, 명확하며, 포괄적 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공시는 금융상품의 특징, 구체적인 리스크, 공정가격, 비용, 기타 실질적인 특성 등 중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고객 유형에 따라 맞춤식으로 제공돼야 한다. 중개업자는 복잡한 금융 상품의 대안 상품(단순하고 비용이 낮은 상품)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지만, 복잡한 금융상품이 단순하고 평이한 상품과 비슷하다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체로 일치’로 평가된 국가들은 공시 내용이 일부 불충분했다. 또 ‘일부 일치’로 평가된 국가들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거나 ‘중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도록 규제했다.


우리나라 9개 중 1개만 ‘완전 일치’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완전히 일치’ 판정을 받은 4원칙, ‘자문 외 서비스의 고객보호’는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았으나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거래하려 할 경우, 중개업자가 고객의 지식, 경험 등을 평가하고, 상품의 특성과 리스크를 안내하며, 거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전 경고하도록 하 고 있다.

 

5원칙 ‘투자자문의 고객 보호’는 규제가 중개업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투자권유 할때 ① 투자자 성향분석을 시행하고, ②금융상품의 특성 및 리스크를 실사(due diligence)하며, ③ 적합한 상품 추천을 위해 ①과 ②를 상호 연결(matching) 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등 ‘대체로 일치’ 등급을 받은 국가들은 투자자 성향분석에 대한 규 제는 강력했으나, 복잡한 금융상품의 실사 의무에 대한 규제는 약했다.

 

우리나라가 ‘일부 일치’ 판정을 받은 건 6원칙 ‘충분한 정보/ 합리적 기반’과 9원칙 ‘규제의 집행’ 등이다. 6원칙 ‘충분한 정보/합리적 기반’은 규제는 중개업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 시 적합성 원칙을 탁월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합리적 판매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중개업자는 ① 고객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② 고객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③ 판매하고자 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숙지하 며, ④ 직원에게 지속적인 교육 또는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4가지 기준에서 2개만 충족하며 두바이, 러시아와 함께 ‘일부 일치’ 판정을 받았다. 9원칙인 ‘규제의 집행’은 복잡한 금융상품 및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규제당국은 ① 감독 및 제재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② 검사 및 제재를 시행하고 ③ 중개업자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감독 및 제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지 못하고, 감독과 제재의 범주 및 기능이 미흡한 경우 ‘일부 일치’로 분류됐다.

 

그 외 7원칙 ‘컴플라이언스’는 규제는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적합성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중개 업자가 내부 통제정책 및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8원칙 ‘인센티브’는 규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뤄 지도록 직원보수 규정 및 인센티브 관련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중개업자에 부과하며, 해당 규정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개업자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갖추게 하는 규제가 있지만, 요구하는 내부통제의 수준이 원칙보다 덜 강력하거나 의무사항이 구체적이지 했고, 구체적인 보수 규정이 있으나 경영진에 대한 규제는 행정지도로만 이뤄져 감점을 받고 ‘대체로 일치’ 판정을 받았다.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 규제 위한 제도 대선 필요


이에 대해 신상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은 최근 동향보고서에서 “해외금리연계 DLF의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에서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대책을 강 구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연구원은 “키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이어 DLF라는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불완전판매가 부각된 현시점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국한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한다면 제2의 DLF 사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IOSCO의 복잡한 금융상품 원칙은 관련 제도개선에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하므로 금융당국은 원칙과 현실 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 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IOSCO 조사에서 특히 낮은등급(‘일부 일치’)을 받은 6원칙인 ‘충분한 정보/합리적 기반’과 9원칙 ‘규제의 집행’ 부문에 특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 해야 한다. 아일랜드처럼 판매직원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게 해 투자자의 권익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새로운 규제사항을 도입도 촉구했다. 재단은 “금융회사가 상품의 ‘복잡성’을 고려해 고객 분류(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상품 제조 및 판매 시 더욱 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규제상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의해야 한다”라며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의 상품 개입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 연구원은 “상품개입 권한을 통해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 대상 피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것이 예상되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한해 판매 금지, 제한, 상품구조 수정 등이 가능해진다”며 “상품개입권한은 영국, 유럽연합, 홍콩 등이 도입한데 이어, 최근 호주(2019년 4월)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상품 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핀테크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복잡한 금융 상품의 판매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 대면뿐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도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의 선제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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