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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모르면 손해]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받으세요

- 보험사기 교통사고로 할증된 보험료 환급해주는 ‘자동차보험료 환급제’
- 금감원, 2019년 5월 관련 TF 운영…두 달간 2,400여명에 약 14억원 환급
-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환급 신청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됐다면 사고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를 운영 중이지만, 보험사의 판결문 미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태스크포 스(TF)를 운영,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피해자가 직접 보험료 환급 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TF 운영 두 달 만에 2,500여명·14억원 환급


사례 #1) 보험사기범 A는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B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약 9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A의 보험사기 행각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적발됐고, A는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B는 해당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 받고, 2019년 9월 사고 이후(2012~2019년) 5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약 53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사례 #2) 보험사기범 C는 2015년 4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친 후 차량 운전자 D의 보험사로부터 약 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2018년 4월 C는 다수의 신체접촉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D는 이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 받고, 2019년 9월 사고 이후(2016~2019년) 3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9건에 대해 보험료 약 140만원을 환급받았다.


금융 감독원은 11월8일 2019년 ‘자동차보험료 환급’ TF 운영 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을 일괄 확인,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는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 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 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 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를 대상으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다.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기 법원 판결문상 보험사기 사고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면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 환급대상 자료를 송부,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 요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환급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제도는 그동안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기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환급절차를 진행했는데, 보험사의 판결문 미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보험사기 사고 판결문 내에서도 다수 고의사고로 인해 복수의 피해 보험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기 피해 금액이 적은 보험사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와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올해 5월부터 관련 TF를 운영, 각 보험사가 보 유(과거 5년)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하고 판결문상 모든 사고내역을 검토해 환급업무를 진행했다. 그 결과 5~7월 두 달간 TF 운영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가 환급됐다.

 

이는 금감원이 2006년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를 도입한 이후 같은 해 7월부 터 2018년 12월까지 12년간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보험료 를 환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 달여 만에 상당히 많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료 환급이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 을 입수·관리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판결문 입수누락 방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판결문 발급 신청 및 관리를 전담하 게 됐다.

협회는 모든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장과 판결문 신청서류를 취합해 검찰청에 제출, 발급받은 판결문을 각 피해 보험사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 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 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도입’


이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에서도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 및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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