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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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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음 달 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 접수…연1.85~2.2% 금리,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16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금리가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금리는 1.85~2.2%로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적용해준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된다. 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만 공급한다.

 

대출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은행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이 있다.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10월이나 11월에 대황이 발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이날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제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춰 대환액 50%까지 일시 상환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출시했다. 하지만 다중채무자가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다중채무자 및 고 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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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