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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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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차 올 뉴마이티·포르쉐 파나메라·마세라티 기블리 등 3만8,000대 리콜

풍량조절 장치·LED전조등·변속레버 등에서 제조 결함 발견

 

현대자동차 트럭 올 뉴마이티(QT) 포르쉐 파나메라, 푸조 등 10개 차종 3만8,117대가 제작결함 등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자동차 트럭 올 뉴마이티(QT) 3만2,637대의 풍량조절 스위치 내부단자에 금속가루가 쌓여 오작동과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등 1,383대는 LED전조등 조사각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야간 운행 시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의 파나메라(970)와 카이엔(9PA) 등 2개 차종 3,239대는 변속레버 케이블 플라스틱 부싱(Bushing)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2008 858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의 임계값이 높게 설정돼 공기압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됐다.

 

리콜과 관련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200-6000), ㈜에프엠케이 마세라티(1600-0036),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한불모터스(주)(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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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