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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장(IPO) 간 공시위반 가능성 점검

- 외감대상법인 주주 500명 이상이라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발생
- 50명 이상에 신주 발행·발행 주식의 50명 이상 매매…증권신고서 제출해야
- 모집·매출실적 있다면 50명 미만 신주 발생 시, CB 및 BW에도 전매제한조치 필수
-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15억원) 산정 시 과거 모집금액 포함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상장(IPO)을 계획 중인 법인이라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장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 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가 뒤늦게 발견되면 자진신고를 해도 상장 일정 자체가 지체되거나 상장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상 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상장을 준비 중인 법인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주주 500인 이상 외감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사례 #1) 비상장기업 A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2018년말 기준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 됐으나 이를 뒤늦게 파악해 2018년 사업보고서 및 2019년 1분기 보고서를 각각 지연 제출했다.

 

외부감사대상(이하 외감대상)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라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따라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정기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주주 수는 주권,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 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 권의 증권별로 구분된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도 함께 발생하는 점(자본시장법 제 161조)과 해당사업 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감대상 법인에 해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되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50명 이상에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해야

 

사례 #2) 비상장법인 B사는 연구개발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평소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회사 직원 및 직원의 지인, 거래처 임직원 150여명에게 투자를 권유, 50억원의 신주를 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례 #2)는 B사에 대한 투자가 발행될 신주의 취득 청약을 B사가 150여명의 새로운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모집(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하는데, 자본 시장법 제119조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자본시 장법 제130조)하도록 했다. 이때 모집금액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만약 사례 #2)의 투자가 50명 미만에 대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청약 권유를 받은 사람의 합이 50명을 넘는다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집’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든 50명을 산정할 때 회사 최대주주, 임원, 계열사,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주 등은 제외되지만, 일반직원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사례 #3) 비상장법인 C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김씨는 장외시장에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처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30만주 중 120만주를 총 187명 의 투자자에게 15억원에 처분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해서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를 청약하거나 매수를 청약하는 경우는 ‘매출(자본시장법 제9조 제9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 발행인(회사)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모집·매출실적 있다면 50명 미만 신주발행 시 ‘전매제한조치’ 취해야

 

사례 #4) 과거 보통주 모집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D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보통주 발행에 성공했지만,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이라면 50명 미만에 대해 신주를 발행할 때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전매제 한조치’란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예탁계약을 맺는 것이다.

 

50명 미만에게 신주를 발행했어도 1년 이내에 50명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자본시장법 제11조 제3항), 지분증권은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돼 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을 때 전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간주 모집’에 해당된다. 또한 모집·매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정기공시도 해야 한다.

 

 

사례 #5) 비상장법인 E사는 무보증사채 48억원을 발행하면서 투자자(1인)의 요청에 따라 사채권을 96매(권종 5,000만원)으로 발행해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분증권이 아닌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사채권을 50매 이상 발행하거나 50매 미만으로 발행해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돼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면 역시 ‘간주모집’에 해당 한다. 따라서 사채권을 발행할 때는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CB 및 BW 권리행사금지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정해야

 

사례 #6)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F사는 발행 후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CB) 78억 원을 투자자의 요청으로 발행해 간주모집에 해당되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됐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다면 해당 CB 및 BW 자체의 전매가능성이 인정돼 ‘간 주모집’에 해당된다. 때문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사례 #5)의 경우와 같이 CB 및 BW 자체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도 병행해야 함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15억원), 과거 모집금액 등 포함

 

사례 #7) 비상장법인 G사는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93명에게 15억원의 보통주를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6개월 전 보통주의 소액공모(9억원)를 고려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한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모집금액은 과거 1년 공안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크 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해 산정함을 유의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5억원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것은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해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지만(자본시장법 제117 조 제10항 제1호), 모집금액 합이 15억원을 넘어가면 모집가액에 따라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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