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지난달 4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과 관련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 정지기간은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 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관련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해 219억원에서 131억 4,000만으로 조정했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제재와 과태료 36억4,000만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고 기관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우리은행도 업무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하나은행과 같다. 또 설명서교부 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해 221억원에서 190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나머지 위반사항 관련 제재와 과태 료 6억7,000만원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