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1℃
  • 광주 -5.1℃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4.3℃
  • 제주 1.2℃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4.3℃
  • -거제 -1.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경제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로 확정…관보 게재

"노동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유감"

 

고용노동부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을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이라는 것과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이의제기 검토 결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19일 고시했다. 이어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임 차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청와대의 '속도조절'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 차관은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을 직접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노·사가 제기한 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또 노동자 생활보장과 국민적인 고용안정, 경제상황까지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독립적이지 않았다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의 현장안착과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생계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