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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로 확정…관보 게재

"노동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유감"

 

고용노동부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을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이라는 것과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이의제기 검토 결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19일 고시했다. 이어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임 차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청와대의 '속도조절'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 차관은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을 직접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노·사가 제기한 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또 노동자 생활보장과 국민적인 고용안정, 경제상황까지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독립적이지 않았다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의 현장안착과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생계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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