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75%→1.50%로 0.25%p 하향 조정 …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GDP성장률, 지난 4월 전망치 2.5% 하회하는 2%대 초반 예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 1.50%에 서 1.25%로 0.25%p 내린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금통위 는 금리인하 배경으로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세 위축을 들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 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 GDP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 인 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 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위한 ‘지방조례’ 1호 탄생 … 19일 충북도의회 통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19일(금) 충북도의회(의장 장 선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 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만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 동안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다.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 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 R&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협업플랫폼으로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원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7월22일부터 보험대리점·설계사 신뢰도 정보 온라인서 간단히 조회 가능…법인보험대리점(GA)·보험설계사 등 신뢰도 정보 확인 하는 ‘e-클린보험서비스’ 제공
법인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 등 신뢰도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이 7월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현재 소속 회사와 과거 소속, 제재 이력 등 기본정보를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 입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해당 설계사의 불완 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유지율 등은 보험설계사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GA의 경영상황, 모집실적 및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도 정보도 조 회 가능하며,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간의 비교 조회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회시스템은 보험 모집 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이던 기존의 '모집경력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클린보험서비스가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을 제고하고, 보험설계사 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 질서 자율정화 등 당초 추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