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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M경제레이더⑤ ]“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투자회생’에 집중

 

침체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투자 분위기를 살리는 쪽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년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가속상각 제도 역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다. 또한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이 지원되고, 내년 이후 추진 예정이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것과 별 도로 향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차량을 교체할 경우 개소세 를 70% 인하해주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다자녀·대 가족·출산가구·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입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점차 확대되는 하방리스크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을 최대한 조속히 개정해 개정 후 1년 간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을 현행 1%에서 2%로 2배 확대한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확대된다.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 중 안전시설 범위에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포함시켰고, 올해 말로 끝나는 일몰기간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는 설비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다. 특히, 설비투자의 80%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약 5,300억원 수준의 절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 다.

 

홍 부총리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시설(SOC) 유지보수사업(연내 8조6,000억원 중 상반기 5조7,000억원 집행),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 투자 등에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속상각 제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속상각 제도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속상각 제도는 자산 취득 후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기업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연말까지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을 50%까지 허용하던 것이 연말까지 75%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원 등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 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착공하기로 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은 6,000억원 규모의 항만 사업이 추가돼 총 13조2,000억원 규모로 커졌고,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53조원 규모에서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54조원 이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에 투입하고,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OLED, 플라스틱 제품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수출 동력에 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노후 경유 차 교체시 제공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는 별도로 15년 이상 된 노후 휘발유, LPG 차량 교체 시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혜택 시한이 연말까 지 연장된 것을 감안하면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휘발유 혹은 LPG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는 5%에서 1.05%로 79% 인하된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조치(최대 400만원)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또한 다음 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나 대가족, 출산가구, 기초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는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10%(20만원 한도, 한국전력 복지재원 150억원 소진 시까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을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 달러로 상향한다.
 

지역소비 진작 위한 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K-pop 행사 개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8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플랫 폼을 신설해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지역중소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소비 진작을 위한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K-pop을 활용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공연 티켓 소지자에 대해서는 비자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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