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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 지원… 국민연금 지원, 고용보험 가입 촉진해야

-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 - 다양한 지원책 중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 가입 지원 강조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재난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위기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의 삭풍을 가장 먼저 맞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을 강조한다.

 

꾸준히 감소해온 소상공인 소득


소상공인의 소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감소 추세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 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비율은 1991년 96.1%에서 2016년 74.5%로 26년 동 안 21.6%p 하락했다.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서서히 하락하고 있던 이 비율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93.4%에서 1998년 81.0%로 급감한 이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소득격차는 2017년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 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532만2,000원인데 비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71만8,000원 (68.7%)에 불과했다.

 

참고로 법률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정의는 다르다. 중소 기업기본법과 시행령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소기업 중에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더라도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들을 다양한 대책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 가들은 소득증가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저소득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득 수준이 비슷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국민연 금보험료 부담해소와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조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실질적 대응책


지난 3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 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생계 지원 및 경기 부양대책의 일환으로 4대 보험료 유예 및 면제 가능성을 처음 거론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8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부가세 인하,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 등과 함께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임금노동자들과 소상공인이 차이가 있다. 정부는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해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금과 노동자 기여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국 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평균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확대해 월평균 소득이 21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납부하는 국민연 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또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통 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저소득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 지원 규모 확대해야


또 다른 저소득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으로 고용 보험가입 촉진도 거론된다.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은 2005년 이 전까지는 사업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후 정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혜택은 받을 수 없었고, 정부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거듭 확대해 자영업자에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를 신설하고, 자영업자 요건과 고용보험 가입가능 기간 등을 완화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수는 2만 2,529명이다. 문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수에 비하면, 이들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컨 대 2019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만 5,549명에 불과한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05만명에 달한다. 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1인 소상공인 수는 2018년 2,491명, 2019년 3분기 3,907명에 그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만4,415명 중에서 기준 보수 4등급 이하는 1만83명이므로, 지원 대상 중 38.7%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

 

박 조사관은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1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기준보수 4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기준보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면 지원을 받도 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면제하는 방향으로


2020년 2월 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2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 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제30조는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조사관은 프랑스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한다. 프랑스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2018년 10월부터 노동자의 고용 보험 기여금을 없앴다. 또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프랑 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조사관은 “우리나라도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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