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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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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경제레이더-동향】금융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 원회는 3월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3월16일부터 9월15 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폭이 높을수록 수익이 나기 때문에 최근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번 공매도금지 결정은 3월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WHO의 판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세계 주 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며 “오늘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줬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가 모두 발동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기관투자자 여러분들과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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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