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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일산 지도 새롭게 바꿀까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본격화

 

8월14일 코엑스서 기업관계자, 투자자 등 대상 사업설명회

 

경기도가 8월14일 코엑스에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관련 기업관계자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 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에 따른 경기 북부 신성장 거점 마련 및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26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고양시·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날 기업관계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산 테크노밸리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설명회장에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주변사업인 고양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의 홍보부스 등도 설치돼 상담을 원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가격과 교통망 확보, 한강이 조망되는 입지조건과 주변 우수한 인프라 등을 갖춰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첨단 미래형 신성장 거점단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었 는데, 이번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한 기업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업유치가 기대된다”며 “공사가 진행하는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 리·관광문화단지는 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고양시가 4차 산업혁명과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경기 서 북부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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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잘못 이해한 임대사업자에 '과태료' 경감해야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임대사업자 김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지자체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