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세방㈜과 씨제이대한통운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여기에 가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 8개 업체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8개 업체는 각각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포스코가 2001년부터 사업자 수행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 참여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세방 등 8개 사업자는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