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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M경제레이더②] 한경연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 효과 부정적 … 법인세 인하 필요”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 책방향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7월8~12일, 69개사 응답)한 결과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밝혔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 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속상각제도 역시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 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 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기업들 세법개정 최우선 과제로 꼽아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몇 년간 대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지원세제가 줄어든 가운데,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어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 각제도 확대(8.5%)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 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가속상각 대상 자산에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포함되고, 제도 시행 기간도 2026년까지로 길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별 차등도 없어 투자촉진 유인체계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가속상각제도의 시행 기간을 늘리고,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 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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