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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 1년 이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이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됐지만,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전세금신용보험과 상가권리금보호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아울러 중고차 거래시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겼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시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했지만 주행거리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 확대했다.

 

이밖에도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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