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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불안한 은퇴 후… ‘셀프연금’이 새로운 대안?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 어려워

- 은퇴자 금융 자산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설계

- ‘은퇴~국민연금 수령’ 사이 ‘연금 공백기’ 보완

- 지출 목표 따라 고정소득형·고정기간형·고정비율형 세 가지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상당수는 가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경우가 많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 ‘공백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평균나이는 49.4세지만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수 령한다. 10~15년의 이른바 ‘연금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 기간에 은퇴자는 퇴직 후 근로소득이 없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에는 연령이 낮아 현금흐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노후 대책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셀프연금’이다.
 

셀프연금?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셀프 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 방안’ 보고서에서는 셀프연금(Self annuity) 을 “개인이 금융자산을 직접 인출해 스스로 자기규율(Self Discipline)에 기반한 현금흐름을 만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자가(自家)연금’이나 ‘DIY(Do It Yourself)연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셀프연금의 3가지 장점으로는 ▲자산의 유동성 ▲운용의 자 율성 ▲인출의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필요할 때 자산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할 수 있고, 은퇴자가 직접 예금, 펀드 등에 자산 배분을 실행할 수 있으며,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다.

 

셀프연금이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른 노후 소득 대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전부 조달하기 어렵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158만원으로 최저생 활비인 17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20년인 경우 남성은 44.1만원, 여 성은 29.6만원이며, 20년 이상인 경우 남성 92.1만원은 여성 66.0만원에 불과하다. 개인이 직접 다른 소득원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종신연금보험은 개시 이후 자산의 유동성이 낮고, 자산운용, 연금수령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선호도가 낮다 는 단점이 있다. 반면 셀프연금은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인출할 수 있다.

 

 

또 자산(Asset)을 현금흐름(Cashflow)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은행예금과 부동산 등 은 대부분 ‘저량(貯量, Stock)’ 형태다. 이를 노후에 끊기는 월급 대신 매월 생활비로 쓰려면 유량(流量, Flow)인 현금흐름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자산을 현금흐름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셀프연금이다.
 

셀프연금의 ‘세 가지 유형’

 

만일 은퇴자가 셀프연금을 설계한다면 가장 중요한 2가지는 현금흐름을 ‘얼마나 많이’(연금액), ‘얼마나 오래’(수령 기간) 창출할 수 있는지다. 셀프연금의 유형은 고정소득형·고정기 간형·고정비율형 등 세 가지가 있다. 유형에 따라 현금흐름이 달라진다. 한정된 금융자산으로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커지면 수령 기간이 짧아지고,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작아진다. 다만 어떤 유형으로 수령하든 연금액의 총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먼저 ‘고정소득형’(FWI, Fixed Withdrawal Income) 셀프연금은 ‘일정한 금액(예: 월100만원)’을 정해두고 자산이 고갈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이다.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실수령액이 고정적이어서 노후 소비 계획을 세우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해도 연금액은 그대로이므로 장기적으로 실질구매력이 낮아질 수 있고, 운용 수익률이 낮으면 자산이 조기에 고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보유한 은퇴자가 60세부터 매년 초 1,000만원 을 셀프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수령 기간은 수익률 에 따라 최소 7년에서 최대 40년 이상이 된다.

 

두 번째 ‘고정기간형’(FWP, Fixed Withdrawal Period) 셀프연금은 10년, 20년 일정한 현금흐름이 필요한 ‘기간’을 먼저 정한 다음, 일정 시점마다 투자자산 잔액을 남은 기간 수로 나 눠 인출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수령 기간의 불확실성이 없지만,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져 연금액 예측이 어렵고, 수익률이 하락하면 연금액 역시 적어지므로 소비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대체로 운용수익률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매년 연금액이 변동성을 보이며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세 번째 ‘고정비율형’(FWR, Fixed Withdrawal Rate) 셀프연금은 보유자산 중 얼마의 비율로 인출할지 ‘인출률(%)’을 먼저 정하고, 수령 시점마다 남아있는 자산에 인출률을 곱한 금액(연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기대수익률에 따라 인출률을 조정해 현금흐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인출률을 기대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면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인출률을 기대수익률보다 낮게 설정하면 은퇴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 초기보다 후기의 연금액이 커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 인출률을 기대수익 률보다 높게 설정하면 은퇴자산이 계속해서 감소하므로, 고령 초기보다 후기의 연금액이 작아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운용수익률이 기대와 달리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기대수익률 과 인출률을 동시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보유한 은퇴자가 60세부터 고정비율형 (인출률 10%)으로 셀프연금을 수령한다고 설계한 경우를 보자. 수익률이 인출률보다 낮은 4%인 경우 중위 연금액이 1,000만원→512만원→262만원→134만원으로 점차 감소한다. 반대로 수익률이 인출률보다 높은 14%인 경우에는 중위 연금액이 1,000만원→1,129만원→1,270만원→1,415만원으로 증가한다.
 

자신에 맞는 최적의 유형 선택해야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퇴자는 공적 연금과 셀프연금을 결합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해야 한다”며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예금이나 금융상품 등 그 외 자산을 활용해 셀프연금과 결합해 노후 소득흐름을 설 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령 시기가 정해진 공적 연금연금과 달리, 셀프연금은 은퇴자가 직접 수령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므로 연금 공백기의 소득원으로 적합하다”며 “연금 공백기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을 조달할 때 고정기간형 셀프연금을 활용 하면 수령 기간을 ‘58~65세’처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했다.

 

또 셀프연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기간을 늘리고 대신 공 적 연금 개시를 늦추면 오래 살수록 공적 연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정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국민연금은 개시를 1년 뒤로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 증가하며, 개시를 5년 뒤로 미루면 최대 36%까지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 정 선임연구원은 “공적 연금 개시 연기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수명이 길어질수록 커지는데, 개시 연령을 65세→70세로 늦출 경우 손익분기점은 79세다. 즉, 79세 이후 생존 시 연기 후 누적 연금수령액이 연기 전보다 커진다”고 했다.

 

특히 은퇴자는 필요에 따라 연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셀프연금의 특성을 활용해 자신의 지출 패턴에 맞는 현금흐름 설계가 가능하다. 정 선임연구원은 “은퇴자가 나이가 들 면서 고령 전후기의 건강상태와 생활패턴이 달라지는데, 개인의 선호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셀프연금 설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 전·후기 노후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근로소득·주택연금과 같은 소득을 활용 해 셀프연금과 조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전기에는 근로소득으로, 고령 후기에는 셀프연금을 활용하면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조달할 수 있고, 고령전기에 셀프연금, 고령 후기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연금액이 늘어나 효과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적 연금과 근로소득, 종신연금 등 안정적 소득이 있으면 셀프연금을 투자자산으로 운용해 노후소득을 증대 시키는 전략도 구사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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