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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차’ 오명 뒤집어쓴 BMW

… BMW “EGR 장치결함”, 전문가들 “글쎄?”
… 해소되지 않은 의심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실내 주차장 출입금지’ 폭염이 연일 계속되던 올해 여름, BMW는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연일 차량화재가 잇따르며 ‘火車’ 오명을 뒤집어썼다. BMW는 화재 원인에 대해 공식 발표와 함께 대규모 리콜·긴급안전진단 등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의문표를 던지고 있다. 국토부의 운행정지 조치와 함께 국회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차량 화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독일 명차 BMW가 그 주인공이다. 국내 브랜드 못지않은 사회공헌 활동부터 독일 자국내도 아닌 한국에 드라이빙센터까지 건설는 등 그 어느 메이커 보다 한국시장에 노력했고,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 왔던 만큼 그 충격도
컸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함이 의심돼 왔던 상황 속에 올 여름 집중적으로 차량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대응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BMW의 자발적 리콜 속에서도 결국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까지 하기에 이른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8월14일 대국민 담화문 형식의 발표를 통해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지만,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8월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일 계속되던 폭염이 사그라들고, 리콜과 긴급안전진단 등이 이뤄지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던 차량 화재는 멈춘 상태다. 하지만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면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BMW “EGR 장치결함”, 전문가 “글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심


BMW코리아는 화재의 원인으로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지적했다. 일부 차량의 EGR 쿨러에서 결함이 발생해 냉각수가 누출됐고, 쿨러 출구에 매연, 엔진오일, 냉각수 성분 등으로 구성된 침전물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 쿨러 출구에 있는 침전물이 가열된 상태로 흡기다기관에 혼입될 경우, 흡기다기관 표면에 천공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천공을 통해 고온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면서 흡기시스템 주변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8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BMW 화재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집중질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종선 BMW 피해자모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건은 딱 걸린 설계 결함은폐”라고 잘라 말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BMW가 제시한 도면을 보면 EGR 밸브가 EGR 쿨러 앞에 있다”면서 “다른 차량들은 쿨러가 먼저 자리해 830도에 달하는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먼저 냉각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BMW는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EGR 밸브를 훨씬 많이 열고 닫는 시스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 강도나 쿨러의 냉각능력을 훨씬 강하게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설계 결함임을 주장했다.


카123텍 박병일 대표(대한민국 제1호 자동차 정비 명장)도 BMW의 EGR 밸브와 쿨러의 비정상적 위치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BMW는 배기가스가 바로 EGR 밸브로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쿨러가 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유럽이나 글로벌 제품들과 차이가 없다”면서 “결국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른 메이커에 비해 적은 EGR 쿨러 냉각수의 용량, 과한 바이패스 활용 등 조사해 볼만한 팩트가 여러 부분 존재한다”면서 “빨리 민간조사단을 꾸려 집중적으
로 2~3개월 조사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또 화재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연말까지 화재원인 철저히 조사”


BMW의 공식 발표에도 전문가들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심이 해소되지 못하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말까지 화재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제작사 제출자료의 검증과 동일사양의 별도차량을 구입해 각종 자체검증시험에 돌입했다. 아울러 화재요인 규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면서 화재원인분석자료, 국내외 리콜 또는 무상수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설계변경과정에서 화재위험성 인지여부, 국내외 EGR 무상교환 사례 및 화재발생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결함은폐로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화재, BMW만의 문제인가
… 소비자 보호 신경써야


BMW가 올 여름 ‘火車’라는 오명을 쓰며 도마 위에 올랐지만, 과연 이는 BMW만의 문제일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최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만 2,502대에 달한다. 매달 4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하루에도 10건이 넘는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해당 자료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만을 취합한 것이 아니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소방청은 올 상반기 발생한 차량 화재의 약 31%는 기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제품 결함뿐 아니라 사용자가 조작을 잘못해 불이 난 경우도 포함됐다. 이밖에 전기적 요인 24%, 부주의 17%, 교통사고 10%의 순이며, 원인 미상도 12%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큰 화두를 던졌다. 차량 소유자가 아닌 제조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의 책임소재 변경 필요성과 제조사의 결함 은폐나 고의 누락 등 사안에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것이다. 8월28일 국회 공청회장에서 하종선 변호사는 진술 말미에 “팔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배짱식의 수입제조사들로부터 한국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관련법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도 이날 공청회에서 “조기리콜을 유도하고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논의 힘 받을 전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만원 짜리, 길게는 10년 넘게 탈, 집 다음으로 애지중지하는 자동차를 사면서 “제발 잘 뽑히기를 빕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수리를 통해 고쳐지면 다행이지만, 그것마저도 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 제조사는 “이상 없다. 정상범위내의 차량이다”는 말만 반복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처럼 제조사가 차량의 결함없음을 증명하는 구조, 고의적 은폐·누락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 등 법제도 정비로 소비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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