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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2000억 규모’ 中企 수출지원 사업, 꼼꼼히 챙기자

올해 주요 사업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지원’...예산 두 배 이상 늘어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2월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중기부는 점차 확대되는 온라인 기반 수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 177억원에서 올해 42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온라인 수출 초보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자사 쇼핑몰을 보유한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화장품 등 소비재와 생활용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류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경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중소기업 수출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에는 전체 지원 물량(기업 수)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원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 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군에 예산의 10∼20%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케팅 활동 맞춤형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중기부는 2월1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수출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하영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주무관은 “수출지원 사업 수가 작년과 달리 9개로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018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5.9% 증액됐다“며 9개 사업 중 중기부 내부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수출바우처 사업은 디자인개발, 수출전략, 해외시장조사, 전시회 등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바우처는 다양한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쉽게 말해 정부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다. 따라서 이 사업 지원금의 경우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처럼 직접 기업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운영방식을 보면 우선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운영기관에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운영기관은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한다. 기업은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관 즉 서비스 수행기관에 마케팅 서비스를 요청하고 사업수행이 끝난 후 운영기관에 지급청구를 한다. 이후 운영기관이 평가 등을 거쳐 공급기관에 바우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식이다.

 


김 주무관은 “올해는 기존에 바우처 형식으로 진행되던 수출전공패키지사업과 아시아하이웨이사업, 그리고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등을 수출바우처사업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수출 규모별로 나눠 지원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사업안에서 수출 규모별로 대상을 나눠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 한도는 신청 기업의 수출 규모별로 다르다. 내수기업과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수출초보 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수출유망 기업은 최대 5,000만원,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수출성장 기업은 최대 8,000만원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주무관은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 규모별 구분에 스타트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도 있다. 창업 7년 미만 해외진출희망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 2~3월 중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라며 “스타트업 바우처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관리될 예정이라 공고가 올라올 때 쯤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을 제외한 내수기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은 사업 문의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055-752-8580)로 문의하면 된다”며 “현재 바우처 사업에 대한 1차 모집은 모두 완료됐고, 2차 모집 공고는 5월경 나올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고 확인이나 신청 접수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하면 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지원...“올해 주요사업으로 예산 두 배 이상 늘어”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수출 쇼핑몰을 통한 판매대행, 독립몰 육성,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주요사업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게 김 주무관의 설명이다. 국내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국내소재 글로벌 쇼핑몰을 보유한 온라인 유통 전문기업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큐텐 및 카페24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내수기업이 향후 온라인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스템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기업화’, 중소기업이 자사 쇼핑몰을 통해 해외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 구축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스타기업 육성’, 온라인 수출물량 집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현지 반품·교환·반송 등을 지원하는 ‘공동물류’, 시공간 제약 등 오프라인 전시회의 한계 극복을 위한 품목별 ‘온라인 전시회 개최’ 등으로 크게 다섯 가지다.


김 주무관은 “이 사업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를 통해 2월 중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라며 “사업마다 조금씩 관리기관이 다른 만큼 신청 홈페이지와 문의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궁금한 사항은 중진공 해외직판사업처(055-751-9753)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단체 등과 함께하는 ‘수출컨소시엄’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협회나 조합 등의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민간 전문기업,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수출 컨소시엄에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해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컨소시엄별로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전준비는 70~90%를, 현지파견은 50~90%를, 사후관리는 70~90%를 지원하는 식이다.


김 주무관은 “주관기관은 이미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모집이 완료돼 리스트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에 올라가 있다”며 “참여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2월 중 올라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로 문의하면 된다.

 

 

대기업 등과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설명한 수출 컨소시엄 사업과 유사하지만, 주관기업이 대기업, 공공기업,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 주무관은 “한류연계, 해외홈쇼핑, 해외거점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출 컨소시엄 사업과 조금 다르지만, 해외시장 판로확대라는 점에선 맥이 같다”며 “기업 상황을 고려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업 공고는 2~3월 중 올라올 예정으로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궁금한 사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02-368-8752)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필수인증만 지원 가능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러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업 당 1억 원을 한도로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하 기업은 70%를, 초과 기업은 50%를 인증비용으로 지원한다. 김 주무관은 “국가 제한은 없지만 각 나라별로 정해놓은 필수인증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공고는 작년과 동일하게 3월, 6월, 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올라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02-2164-0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임차료나 사무집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업률 30%이상 제조업과 도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사무공간(12~20㎡ 내외)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법률·세무·회계·마케팅 자문 및 컨설팅 지원 ▲현지 시장정보 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수출사랑방을 통한 단기출장 지원 등이다.

 


김 주무관은 “세계 14개국 22개 지역에 299개 입주실 및 수출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동사무공간인 수출사랑방은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연중 수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중진공 국제협력처(055-751-9673)로 문의하면 된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비 예산 사업으로 2년 동안 금리 등 우대지원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사업은 20개 수출 지원기관 사업에 대해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금리환거래 조건 등 총 3개의 분야에서 우대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비예산 사업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은 아니고,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우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주무관은 “기존에 최대 3번이었던 지정한도를 5번으로 늘렸다”며 “기존에 지정받았던 기업들도 관할청에 지정받은 횟수를 확인해 다시 한번 우대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 주무관은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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