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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본격화, 연착륙 할까

… 연착륙 위해 6개월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1일 시행되면서 1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화한다.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기업 사정에 따라 짧은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어 기업입장에서는 시정기간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간 행정해석 등으로 문제가 돼왔던 1주 52시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지급 논란을 정리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축소했다.


#노동시간단축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문은 상당부문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정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사례를 소개한다.


1주 52시간 명확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먼저 그간 행정해석으로 논란이 일었던 주 최대 52시간 규정을 명확화 했다. 기존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있어왔다. 1주일을 월·화·수·목·금 5일로 해석해 5일 동안 52시간(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는 따로 계산해 토·일 16시간(1일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해왔다. 1주일 동안 68시간 근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온 것.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했다. 행정해석상 논란이 일었던 ‘1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만약 법상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0년 1월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만으로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이에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만이 특례유지업종으로 남았다. 다만 특례도입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 외에도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했고, 휴일근로 할증률도 8시간 이내에는 50%, 8시간 초과의 경우 100%로 명확히 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지급 논란을 정리했다. 아울러 민간기업도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 했다.

 

 

■ 근로시간 단축 관련 Q&A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될 경우, 각종 연장근로의 구체적 사례를 Q&A로 소개한다(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참조).


Q.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의 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가령 월요일~일요일처럼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인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협의로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합니다. 산정단위가 월요일부터 일요일이고 이 기간내에 연장근로 위반이 없다면 임의의 7일(목~수)간에 연장한도를 12시간 초과했더라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했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이에 사업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질뿐입니다. 아울러 명절 휴일이었던 월, 화, 수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Q.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 매일 8시간씩,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일을 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휴무일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 해서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며,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Q.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면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월~금 5일간 10시간씩 연장근로하고,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했다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인가요?

 

A. 주휴일 8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주 연장근로 합계가 18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근로자와 사전 합의해서 ‘휴일대체’로 일요일 근로를 시켰습니다. 이경우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A. 근로자와 사전 합의해 ‘휴일대체’를 했다면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됩니다. 이에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했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 초과로 위반입니다.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아울러 법 위반과 별개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주 35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했다면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A.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근로했어도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Q.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A.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 됩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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