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양육부담을 덜기위한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9월21일 첫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마다 수당이 지급된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기준을 충족해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시는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6월20일부터 9월말사이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 식이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 252만 명(198만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 자녀를 뺀 95%가량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아동수당 관련문답
Q.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A. 아동수당은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소득인정액)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난민법상 난민인정 아동포함)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 시 한부모가구 등 보호자가 한명인 경우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아동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한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시마다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
Q.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A.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Q.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A.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신청서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 제출하면 된다.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호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Q.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
A.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는 6월20일부터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9월28일 신청했으나 행정절차상 11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경우라면,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된다. 한편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1일 아동이 출생하고 11월29일 아동수당을 신청해 12월에 지급이 결정됐다면, 12월분 지급일에 10~12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된다.
Q.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A.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원만 받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이하라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1,431만원 초과 1천436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되는 식이다.
Q.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한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사망·이혼 등으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Q.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
A.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Q. 자녀 2명의 주소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A.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Q.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A.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