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인구감소사회(1) - 위기의 실태≫에서는 저출산의 경위를 1. 인구과잉론의 도그마, 2. 사회의 개인화 경향, 3. 여성인구의 감소, 4. 혼인수의 감소, 5. 다자녀 출산의 회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7은 위의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출산율과 관련한 지표가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월 부터 4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 이상 감소했다. 더구나 결혼을 앞두거나 적령기에 있는 젊은 층에서 생각하는 결혼이나 가족의 가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인구감소사회의 미래가 희미하게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저출산의 경위를 심리적·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지표〉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자 12.0%, 여자 10.3%로 2년 전 2016년의 남자 13.7%, 여자 11.7%와 비교하면 줄었다. 연령층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청소년기(13~19)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6년 6.0%에서 2018년 3.7%로 크게 줄었으며 20~29세도 6.5%에서 5.1%로 줄었다. 그리고 고학력자일수록 결혼 기피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졸 이상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와 같이 결혼에 긍정적인 의견이 2016년에 각각 8.4%, 39.8%에서 2018년은 각각 7.1%, 37.3%로 감소했다.
한편 이혼에 관한 의식도 변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율이 2016년 남자 11.5%, 여자 16.4%에서 2018년 남자 14.5%, 여자 18.8%로 증가했다. 연령단계별로는 13~19세는 2016년 14.8%에서 2018년 19.2%로 증가했으며, 대졸 이상은 2016년 14.4%에서 2018년 17.2%로 3%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우리사회 전반, 대부분의 세대에서 결혼,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고학력자의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들 수 있다. 고학력 여성이 결혼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될 경우 사회적으로 인력 낭비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기업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결혼관의 사회화
학력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는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10년 전인 2008년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그 러나 2009년부터는 역전현상이 생기기 시작해 2017년 대학 진학률은 남성 65.3%, 여성 72.7%로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7.4%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 등 고학력을 지향하는 경향이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진학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며 여성이 자신보다 학력이 낮은 남성과 결혼을 하는 현상도 드문 경우가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인 우리나라는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았다. 결혼도 교육기간이 길고 학력이 높은 남성과 학력이 한 두 단계 낮은 여성이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문화였다. 그런데 여성의 학력이 높아져 학력이 낮은 남성을 결혼상대자로 하는 것은 문화적·심리적 장애요인의 극복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는 대졸 여성은 대졸 남성을, 같은 학력이라도 서로 직업이나 사회적 수준이 같은 결혼상대자를 만나고 가문의 동등성 등도 고려하는 동류혼 지향이 강하므로 대졸 여성이 대졸 남성을 만날 가능성은 적어지고 아울러 혼인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 출산율이 여아 출산율에 비해 높은데 이는 결혼적령기가 되어도 남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혼인 및 출산 연령대인 25~39세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는 각각 5,720,757명, 5,205,45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9.0%가 많다. 0~24세 까지의 인구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6,838,351명, 6,284,231명으로 남성이 8.1%가 많다. 2015년 이후 최근 3년 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8%대의 다소 정률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인구과잉론이 가져온 결과
우리보다 저출산을 먼저 겪었고 2005년의 합계출산율 1.26 쇼크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출산율이 회복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보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제1차 베이비붐’에서 1970년대 중반 ‘제2차 베이비붐’ 시대를 겪었다. 일본은 패전 후 합계출산율이 4를 넘어 1949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약 270 만명이라는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급격한 베이비붐과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구 식민지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인구로 당시 일본정부는 인구 증가의 억제가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인구가 상당히 과잉하다는 기본인식이 있었는데 이른바 ‘인구과잉론’이었다. 1949년 5월 중의원(양원제 국회의 하원에 해당)의 ‘인구문제에 관한 결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상당히 과잉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쉽게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흥계획의 수립과 실시를 매우 곤란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부인해방, 모성문화의 증진에도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시책으로 가족계획의 보급 및 이민의 연구·준비 등의 전략이 추진되었다. 가족계획은 1948년에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어 관민 일체가 되어 산아제한운동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출생률은 급격히 저하해 1947년 합계출산율 4.54는 10년 후인 1957년 2.04까지 하락했다.
이 시기의 출생률 저하는 주로 출산행동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3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줄어들고 자녀 2명 출산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출산행동의 변화는 사망률의 저하와 맞물려 ‘다산다사(多産多死)형’에서 ‘소산소사(小産小 死)형’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인구전환’이라고 부를 정도로 커다란 사회변화였다.
일본이 인구급증기를 탈출한 후 정부가 목표로 한 것은 ‘정지인구’였다. 정지인구란 출생 수와 사망 수가 같아 인구증가율이 제로가 된 상태를 가리킨다. 1969년 8월에 후생성의 인 구문제심의회가 정리한 ‘우리나라 인구재생산의 동향에 관한 의견’은 당시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해 장래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재생산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일본 인구는 이미 1억 명을 넘는 규모의 고밀도로 높은 인구증가율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인구가 증가도 감소도 하지 않는 이른바 ‘정지 인구’의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정지인구’ 정책으로 인구의 급증을 막는 데는 유효했다. 그러나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격히 증가해 인구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국가의 극복 사례
결혼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참고로 할 경우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결혼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문제로 두 사람의 성격을 중요시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크 게 생각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동거하는 커플도 결혼을 한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Lagen om sambors gemensamma hem)을 1987년 제정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동거가 단순한 사 실혼에 머무르지 않고 법률혼으로의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평가가 많다. 유럽연합통계국 등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스웨덴 기혼자의 70% 이상이 과거 동거를 경험했다고 한다. 즉 동거(사실혼)는 남녀커플이 법률혼으로 이행 하는데 있어 일종의 시범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96 년에 출생한 아이의 반수 이상이 혼외자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혼외자를 차별하지 않는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민사연대계약)를 1999년 민법개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동성애 또는 다른 성을 가진 성인 두사람에 의한 공동생활을 맺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이다(프랑스 민법 제515-1조). 현재 동성 커플이나 이성(異性) 커플 PACS와 법률혼의 비율은 약 반반으로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 의하면 출생 수에서 차지하는 혼외자의 비율이 2016년의 경우 60% 정도이다. 즉 다른 성 또는 동성 커플이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구조를 국가가 용인한 제도이다. 이 규정은 프랑스에서 제정된 이후 유럽의 여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정책 패키지에 의해 프랑스 여성들은 출산, 육아, 취업에서 자기의 의지로 자유롭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된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결혼이나 가족에 관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이 다른 서양의 제도를 성공모델로 보아 무분별하게 차용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현재 국가적 문제가 되어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고를 유연화하고 전략을 다각화하는 여유도 때로는 필요하다.
과거를 복기(復碁)하는 것도 중요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각 원인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은 본래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객 관적인 정량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행동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영향도 커 희망과 현실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출산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진행 벡터가 정부나 전문가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인지 올해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3차 저출 산·고령사회 수정계획’에서는 그간의 출산장려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출산장려라는 ‘적극 전략’은 유지하면서 ‘조정전략’을 병행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지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나친 낙관론은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총 괄하면서 낙관론, 신중론, 비관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 몇 사람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인구과잉론의 도그마와 같은 결과를 초래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낙관론의 입장에서 실시한 정책들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실패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미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오히려 더 추락해 다른 국가가 경험한 적이 없는 0%대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 접근법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또는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출산 행동의 선택 주체인 국민들에게 직접 사용되지 않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운영 비용이나 인건비로 과다하게 사용되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다.
◀김상규
도호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공공법 정책을, 와세다대학 대학원(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저서로 『민족교육: 일본의 외국인 교육정책과 재일 한국인의 교육적 지위』(2017년), 교육의 대화(2017년)가 있으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문화상(2011년)과 한국교육학회 운주논문상(2016년)을 수상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