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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반려동물보험으로 줄일 수 있을까?

- 1인 가구 증가하며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도 증가

-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

- 표준 진료체계·보험금 청구 간소화제 부재 문제도

-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 등 신뢰 높이는 방안 필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바야흐로 반려동물의 시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함께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2012년 359만 가구, 2015년 457만 가구, 2017년 593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24.1%, 고양이는 6.3%, 개와 고양이 외 다른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1.4%로 추정된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도 덩달아 성장세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5년 약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900억원으로 60.5% 성장했다. 2020년에는 약 5조8,1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수는 2008년 7만7,877마리에서 2012년 9만9,254마리로 증가했다가 2014년 8만1,147마리로 잠시 줄었다. 이후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에는 10만2,593마리로 다시 증가했다.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다. 여기에는 동물 병원마다 진료비 격차가 크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 시내 동물병원의 반려견 예방접종비 4종을 비교한 결과 서초, 강남, 송파구의 평균비용은 9만원으로 관악구의 7만1,500원보다 1.3배 비쌌다. 또 반려견의 일반혈액 검사비, 중성화 수술(수컷) 항목은 동물병원별로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소비자 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6%가 반려동물 관련 지출 비용 중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반려동물보험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유기동물 증가 등의 사 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현황

 

 

반려동물 가구 증가세에 맞춰 우리나라 주요 손해보험사도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의 연간보험료 규모는 2013년 4억원에서 2017년 10억원으로 성장했다. 계약 건수는 2013년 1,199건에 서 2017년 2,638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등록동물 수 대비 가입률은 0.22%에 그치고 있다.

 

삼성화재는 ‘반려견보험 애니펫’을 내놓고 반려견의 상해, 질병에 대한 입원 · 통원의료비를 보장해준다. 특히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거나, 타인 소유의 동물에 상처를 입혀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특약도 제공한다. 다만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롯데마이펫’ 보험으로 수술치료비와 입원치료비를 보장해준다. 특약으로 통원치료비, 배상책임, 장례비용을 보장한다. 롯데손보의 상품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Puppy&Dog 다이렉트’는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특약), 통원 치료 등의 의료비를 보장해준다. 눈여겨볼 부분은 실제 치료비 위주의 보상을 해준다는 점이다.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입원· 통원·수술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 메리츠화재는 고양이를 위한 ‘펫퍼민트 Cat’도 출시하고 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비를 보장한다. 이외 DB손해보험의 ‘아이(I)러브(LOVE) 펫 보험’, KB손해보험의 ‘사회적협동조합반려동물보험’, 한화손해보험의 ‘한화펫플러스보험’, 현대해상 ‘하이펫’ 등의 반려 동물보험이 출시됐다.

 

 

해외의 보험사들은 반려동물보험상품, 판매채널, 손해사정 제도 등 전사적인 차별화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의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 6%, 시장규모는 5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5년 동안 연 18% 수준으로 성장한 일본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은 15개사의 반려동물보험 판매사 중 ‘Anicom’이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 지역 반려동물보험 역시 최근 5년간 미국 19.8%, 캐나다 15.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중 캐나다 ‘Trupanion’사는 동물병원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Trupanion사는 계약자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 온라인 청구시스템 ‘창구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험이 발달한 유럽은 시장규모와 가입률이 높다. 이중 스웨덴은 최근 10년간 꾸준한 성장으로 가입률 40%를 기록했고, 시장규모는 32억 크로나(약 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표준 진료체계·보험금 청구 간소화제 부재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진료비 경감을 위한 보험 상품은 많지만,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항목별로 표준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없어 동물병원 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항목(명칭)과 가격 등을 진료차트에 임의로 직접 입력하고 있다. 또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진료비를 게시하는 규정도 없어 과잉진료 및 병원별 진료비 편차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도 불편하다. 반려동물보험은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즉시 청구해 지급받는 청구 간소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진료 후 동물병원에 지불한 진료비영수증을 다시 한번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일본의 반려동물보험 단종보험사인 ‘Anicom’은 전국 6,200여개 동물병원과 제휴해 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허위, 과잉진료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객만족도를 증가시켰다.

 

동물등록제도의 미비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도 문제다. 2013 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보호법’ 에 따라 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반려동물의 등록 의무자가 동물 소유자로만 돼 있고 동물의 등록월령도 2개월이어서 반려동물의 판매시점과 등록 기간까지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려동물 등록 시기를 거래시기와 같게 변경· 개선하기도 했다.

 

이외 반려동물의 등록 방식과 관련해 탈부착이나 임의훼손, 분실이 쉬운 인식표, 외장칩 사용에 따른 신뢰성 문제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료받은 동물이 보험에 가입된 동물 (피보험 대상)인지 식별할 수 없고, 반려동물(노령견)의 나이를 속일 경우도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등 동물소유자와 보험사 간에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 등 신뢰 높이는 방안 필요
 

반려동물보험과 지급 절차 등에 있어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와 앞서 지적한 보험금 청구 간소화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김 조사관은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보험시장의 전반적인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에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 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진료비 선택을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 제 45조는 병원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즉 ‘비급여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의료체계에도 이 같은 의무사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을 예로 들었다. 김 조사관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차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전국 병의원 어느 곳에서도 바로 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사고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접수 후 입·퇴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환자는 치료에만 전념하고, 보험사와 병의원 간에 사고에 대한 관련 서류제출 및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가 전산화돼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험 역시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의 업무 제휴 및 창구 직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업무 전산화의 도입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보험 온라인전용 보험금 청구시스템’인 ‘POS’를 준비 중에 있다. ‘Pet Insurance Claims Online Processing System’의 약자인 POS는 동물병원 에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내역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이를 확인해 병원으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 방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등록 방식을 현재의 인식표, 외장칩 위주에서 동물보호 및 유기·유실견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내장 칩이나 비문 등 생체 인식 정보로 변경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조사관은 “내장칩 삽입에 따른 안전성을 의심하는 우려도 일부 있지만, 영국이나 농림부, 서울시 등에서 이미 안전성을 검증한 바 있다”며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현재의 반려동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 생산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제고해 동물소유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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