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