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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교육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32개교 추가 휴업명령

확진자 거주지, 근무지 인근 지역 내 일부 학교 대상

 

서울시교육청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지역(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을 중심으로 2차 휴업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휴업 명령을 내린 4개 지역은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휴업 명령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32교로 송파구 15교, 강남구 4교, 영등포구 12교, 양천구 1교다.

 

휴업 기간은 확진 판정일인 5일 이후 14일 잠복기를 고려해 10일부터 19일까지로 결정하고 이 기간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전체 학교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의해 법정 수업일수 1/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관, 운동장, 교실 등 시내 전체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 허가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규수업기간 동안 신규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이미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연기한다.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 등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용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을 포함한 관내 밀집된 학원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확진자 또는 능동감시대상자의 자녀가 재원 중인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휴원을 강력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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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