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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약처, '마시면 살 빠진다'는 방탄커피 등 허위·과대 광고 적발

다이어트 효과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 점검…총 725건 적발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이른바 '방탄커피'와 바르면 가슴이 커지는 크림 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대상으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이 중심이 돼 이뤄졌다.

 

그 결과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373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A사의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또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해 광고했다.

 

C사는 자사의 'OO차' 제품이 "노폐물 빼줌, 붓기 제거", D사는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영양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을 '다이어트'와 '가슴 확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크림과 패치류 화장품이 '체지방감소', '복부지방 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가슴 확대'가 있다고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며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화장품 사이트 운영 판매자 등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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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