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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약처, '마시면 살 빠진다'는 방탄커피 등 허위·과대 광고 적발

다이어트 효과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 점검…총 725건 적발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이른바 '방탄커피'와 바르면 가슴이 커지는 크림 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대상으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이 중심이 돼 이뤄졌다.

 

그 결과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373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A사의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또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해 광고했다.

 

C사는 자사의 'OO차' 제품이 "노폐물 빼줌, 붓기 제거", D사는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영양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을 '다이어트'와 '가슴 확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크림과 패치류 화장품이 '체지방감소', '복부지방 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가슴 확대'가 있다고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며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화장품 사이트 운영 판매자 등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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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유 5%가 100%로 둔갑"...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제조·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해 11월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올해 4월 유전자 분석법을 마련해 이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섞여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수사한 결과, A사와 B사 대표는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하여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의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36톤 상당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