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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수사 미진·조선일보 외압 확인…성범죄 확인 못해

술접대 강요 인정·성접대 의혹 확인 못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장자연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씨가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의 강요로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기지방경찰청과 분당경찰서 합동 수사팀은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만 강요죄 등으로, 술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했지만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했다.

 

과거사위가 조사한 의혹은 크게 8가지로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의혹 ▲장자연 문건 상의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부실한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자료의 의도적인 기록편철 누락 의혹 ▲알려진 장자연 문건 외에 ‘추가 문건’ 및 이른바 ‘리스트’의 존재 여부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의혹 등이다.

 

과거사위는 김종승씨의 장자연씨에 대한 술접대 강요는 인정했다. 하지만 성접대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장자연씨의 지인인 이모씨가 조사단에 "장자연이 그 사람들과 절대 잠자리를 같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성접대 강요나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술접대 강요방조 여부에 대해선 과거사위는 장자연씨의 개인 다이어리 등이 남아 있지 않고 수사기록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적인 술자리나 참석자 등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승씨의 장자연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여부에 대해선 당시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이 분명함에도 수사검사가 추가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종승씨의 협박과 관련해도 김종승씨의 발언이 장자연씨에게 전달된 경위와 연락한 방법 등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수사검사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장자연씨가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았다는 '조선일보 방사장', '조선일보 사장 아들'과 관련해서는 당시 부실한 수사 등으로 구체적인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조현오 전 경기청장이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방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성접대 요구자의 명단이 있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문건을 실제로 본 사람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장자연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씨가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을 모두 태워버려 그 외 문건을 추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건 외에 피해 사실과 관련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명단''이 기재된 문건, 즉 '리스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자연씨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 했다는 의혹과 장자연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송치된 조모씨에 대해 그 배우자인 현직 검사의 외압으로 당시 수사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의혹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과거사위는 김종승씨가 장자연씨 사건과 2012년 당시 이종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씨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돼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며 "수사검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기록에 보존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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