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 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 직전 사업 연도(2013년)에는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야 객관적인 정보기능을 할 수 있다.
㈜설빙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 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