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각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며 용역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 역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