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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약서 늑장 발급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과징금 제재

각각 1억400만원·5,900만원 과징금 부과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각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며 용역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 역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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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