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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공

사회


경남 산청 동남동쪽 부근에서 규모 2.7 지진 발생

 

20일 경남 산청군 동남동쪽 13㎞ 부근에서 16시 02분 45초에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39, 동경 128.01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다.

 

계기 진도는 경남이 최대진도 3이 감지됐고, 경북, 대구, 전남, 전북은 최대진도 2가 감지됐다.

 

기상청은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라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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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드리며 국회에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 단체·협회,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 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다.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