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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검사 근무평정 제도 전반적 재검토 지시

9월 중 직접 검사 및 직원 만나 의견 청취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사 근무평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고,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도 시행한다.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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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