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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건설업체 (주)동일에 과징금 57억 부과

하도급대금 무리하게 깎고 산재비용까지 떠넘겨, 검찰에 고발도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깎고 산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건설업체 (주)동일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8만원이었다.

 

또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일은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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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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