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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개정 ‘아청법’ 시행 계기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 실시

16일 시행 개정 ‘아청법’, 만 13세~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최소 3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자에 최대 100만원 포상급 지급

경찰청은 15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따라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 기간(7월1일~8월31일)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 대화(채팅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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