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교재에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다.
7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 7,264명이 한국사 교재에 일베에서 만든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한 사람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 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단은 3월29일부터 6일 동안 총 1만8,000여건의 온라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소송’의 시민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재단은 당초 1만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참가 인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청서 확인 과정을 거쳐 총 1만7,264명의 시민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집단소송 소장은 전자 소송으로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17억2,640만 원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 3월26일 성명을 통해 교학사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15일에는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 소장을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법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