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다음날인 6일 인수 의사를 우리 측에 밝혀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