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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19 확산은 마귀의 짓"

"당국 지시에 협조해 줘야…전도·교육 통신으로, 당분간 모임 피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규모로 나오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이 21일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 19 확산을 "마귀의 짓"이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총회장님 특별편지’라는 제목의 공지글에서 "금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라며 "욥의 믿음과 시험같이 우리의 발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믿음을 두고 내기하면서 욥에게 수많은 재앙을 주는데 이중 전염병이 포함돼 있다.

 

이 총회장은 "우리의 불변의 믿음과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살아도 선지 사도들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도 "당국의 지시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고, 당분간 모임을 피하자"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금 병마로 인한 피해자는 신천지 성도들"이라며 "이 시험에서도 이기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자"고 했다.

 

이어 "밤이 왔다 가면 빛이 온다. 어떤 풍파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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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