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각 읍면에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지역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조직에서 선거운동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지역 매체인 진도신문에 따르면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진도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번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증거사진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직되었으며 진도군으로부터 각 1천만 원의 운영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항7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을이장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보조를 받는 단체의 임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진도군 선관위 조사를 통해 진도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동법 제255조(부정 선거 운동죄)①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